앞으로 제주도내 외식업체와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근무장소의 변경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고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진호, 이하 ‘제주지노위’)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병효, 이하 ‘제주외식업회’)는 9월 4일 「직장 내 고충 해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내 인사·노무 부서나 고충 처리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외식업체에서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미리 해결하기 위해 제주외식업회와 제주지노위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제주외식업회는 회원 사업장에 안내 및 신청을 받아 제주지노위에 고충해결 지원을 신청하고,제주지노위는 갈등 조정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사·공익위원, 조사관이 고충 해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제주의 경우 다른 지방노동위원회가 대규모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외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외식업회와 협약을 체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주지노위가 직장 내 고충해결 지원 서비스를 외식업회와 첫 손을 잡은 것은 제주지역이 외식업 등 관광업종 비중이 높고, 이들 업종 대부분이 자체 고충처리 절차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인 점에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외식업회 김병효 회장은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협약이 회원사의 성장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지노위 권진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외식업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제주지역 내 노사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 문화를 확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