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안이 아닙니다"
위성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안이 아닙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9.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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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지난 8 월 23일(금) 발표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 「 위성곤 국회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성명과 관련하여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명문 중 ‘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지만 농지훼손은 불보듯 뻔하다 ’ 는 우려에 대하여

▶ 해당 법안은 농지법 28 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비진흥지역에만 적용됩니다.

▶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는 기존 농촌태양광과 달리 농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농가소득을 높여 영농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발전사업이 이루어지는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영농의무를 준수 하도록 강제하고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인 취소뿐 아니라 수익금의 3 배 범위에서 환수조치를 하여 농지에서의 영농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명문 중 ‘전국 농지의 75% 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 는 우려에 대하여

▶ 해당 법안은 제목부터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으로, 농업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구체적으로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만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 또한 ,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이 적용되는 1 인당 발전설비용량을 100kW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만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부재지주와 경자유전에 대하여

▶ 부재지주가 임차농을 쫓아낼 것이라는 우려는 부재지주가 본업을 그만두고 발전시설의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농사를 짓거나 , 농사를 짓지 않고 짓는 척 위장을 한다는 것인데 , 전자는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고 , 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관리가 강화되고 농지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성곤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제기되는 부재지주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지금도 태양광과 상관없이 농지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부재지주 문제 해결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명문 중 ‘ 쫓겨나지 않고 계속적인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임차료는 폭등할 것 ’ 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토지주가 임차료를 끝없이 높일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 농어촌공사에서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시행령 제정 또는 후속 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 임차료 상한을 두도록 보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뿐 아니라 발생한 수익금의 3 배 범위에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일은 불가하며 ,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농행위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임차농의 영농 역시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영농의무 준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기존 영농행위의 약 80% 이상 수준을 목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명문 중 ‘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 ’ 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 영농형 태양광이란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하여 농지 하부에서 농사와 함께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도 병행하는 기후 · 식량위기 대응책의 하나입니다.

▶ 기계영농이 가능하고 적절한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태양광과 다르게 높이도 높이고 , 가로세로 간격도 넓힌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적절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영농 방식에 영향을 주거나 별도의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에 대하여

▶ 해당 법안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우선구매 및 컨설팅을 지원 ( 안 제 11 조 및 제 12 조 ) 하는 한편 , 재배 적합 작물의 고시나 기술지도 등 영농을 지원하는 방안 ( 안 제 14 조 ) 도 담고 있어 농업인의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증진 모두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해당 법안을 통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①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 ② 농업인에 한해 , ③ 영농을 필수 전제로 , ④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진행되도록 ‘ 농지보전 , 영농지속 , 농민중심 ’ 이라는 3 대원칙을 명확히 지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 08. 31.

국회의원 위 성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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