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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제주지부" 현장안전사고 책임 지고 하루 빨리 사고 수습하라”
건설노조 제주지부" 현장안전사고 책임 지고 하루 빨리 사고 수습하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8.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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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사고는 누구책임인가? “발주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시공사 유창토건, 현장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사고 수습하라”

지난 2019년 7월 8일 오전 제주시 해안동 산 291-10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25톤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는 "제주시 해안동 산219-10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현장에서  작업도중 25톤 유압크레인이 넘어가는 전도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현장은 전날 많은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레인은 현장에 오전7시30분 도착 후 현장 확인 후 지반이 약해서 작업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현장관계자는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했다"며 "할 수 없이 작업을 하는 도중 오후 4시경 현장관계자가 중량물작업을 지시하기에 재차 지반이 약해서 위험하고 작업이 불가하다 말하였으나 현장관계자는 언성을 높이며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4시 무리한 작업지시로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지반이 침하되어 크레인이 전도되며 크레인 턴테이블이 뽑히는 사고가 발생헸다"며 "이 현장은 발주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시공 원청사 유창토건, 하도급사 ㈜임진은 현장안전사고에 “나몰라라”일관, 사고수습은커녕 수수방관으로 사고에 일말의 책임도 없는양 사고이후 현재 50일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은 분연히 일어나 사고수습과 조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사고의 원인
1. 연약 지반 작업: 크레인 작업 지반에 잡석 및 땅 다짐 작업 필요하나 비용을 아끼려고 하지 않음.
2. 크레인 안전요율로 80%의 재원사용: 50톤 크레인이 필요한 중량물 작업이었으나 비용을 아끼려고 25톤 크레인 사용
3. 지반침하우려: 크레인기사가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하였으나 ㈜임진 현장관계자가 무시, 작업강행시킴
4. 발주처현장관리감독미흡: 감독관 파견 안 됨, 작업계획서, 장비작업계획서, 신호수, 안전관리자 등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의 작업은 작업지휘자와 유도자 및 신호수가 지시 하는 대로 작업에 임하여야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중이었다.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임대 사용된 이동식크레인의 제원과 중량물 취급용구의 제한 없이 무리한 작업중 사고가 발생됐다"며 19일 오전 크레인으로 끌러올린 승요창에 올라타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 제주지부는 "발주처인 제주도청에서 현장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에 노임 체불 및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그 책임과 소임을 행하지 않아 현장에 중대 산업 재해를 야기 했다"며 "원청사인 유창토건과 하도급사 ㈜임진 회사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여 공사 진행 기본원칙을 수행하지 않았고, 하청사인 ㈜임진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수많은 건설산업 안전보건법을 어겨가며 공사진행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중대 안전사고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지부는 "사고를 야기한 하도급사 ㈜임진업체의 원청사 유창토건은 제주지역 토착기업으로써 관급공사로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콘 생산조달로 부를 축적 하였음에도 기업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제주도민인 건설기계노동자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해 안전을 보장해 줘야할 제주도청은 오히려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제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인근 공터에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린 차량에 탑승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차량에는 현재 노동자 1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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