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에 행정처분 실시
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에 행정처분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8.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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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대, 불법자동차 725대 총 823건 강제처리 등 처분
고석건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교통행정과장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98대를 적발해 강제 폐차처리 4대, 자진처리 63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1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 변경된 불법자동차 725대를 적발하고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해 그 중 518대는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5~7월)을 실시한 결과 무단방치차량 45대, 불법자동차 78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총 1,579대를 단속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

※ 2023년 적발·처리건수 (불법자동차) 1,418대, (무단방치차량) 161대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는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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