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제주도정,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직접 해결하라"
[원문]"제주도정,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직접 해결하라"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08.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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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제주도청 정문서 10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간위탁 중단! 직접 운영-직접 고용 쟁취 공동투쟁 대책 회의’는 해당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100일이 되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간위탁 중단! 직접 운영-직접 고용 쟁취 공동투쟁 대책 회의’는 해당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100일이 되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정이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직접 해결하라!!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고문 끝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해고참사를 묵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십수년의 세월동안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행정기관이다.

제주지역에 알맞은 우량 신품종 개발을 통해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및 수입종자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농업행정기관이다. 즉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제주도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며 제주농업을 보호·육성하는 산실이다.

그런데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지난 2003년 7월 17일부터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일해오고 있었다. 16년 동안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어찌 기간제 계약직이란 말인가!

근로기준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법에서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로 볼 근거가 없다.

제주도정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노동자들이기에 계약만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주도정의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여전히 진행중인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주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작물들인 부로콜린이나 양파, 당근, 탐나, 콩, 보리 등 각종 채소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우량계통의 종자를 생산하는 업무가 어찌 한시적이고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란 말인가!

또한 해당사업이나 업무는 완료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수행했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완료되지도 않았고 한시적인 사업 역시 아니다.

더 나아가 제주도정은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계약만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십 수년을 한결같이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지도 않았다. 계약기간을 1월 2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체결함으로써 연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도록 꼼수를 부려왔기 때문이다.

꼼수계약은 쪼개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농촌진흥청이나 심지어는 충남농업기술원과 계약서를 체결케 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제주도정의 위와같은 꼼수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하거나 반복해서 체결한 모든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꼼수계약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행위이자 탈법적인 범죄행위다.

결국 제주도정의 계약만료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오늘 해고된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했으니 그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피눈물을 토해내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만 맘껏 부려먹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회용이 아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정에 촉구한다.

✔ 원희룡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하라!!

2019. 08. 12

민주노총 제주본부 /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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