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미신고 숙박업 10개소 고발조치
서귀포시, 7월 미신고 숙박업 10개소 고발조치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8.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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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 관광정책과,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 실시로 47개 업소를 단속하여 미신고 숙박업 10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적발된 업소 중 2개 업소는 30동이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과 2개동의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 영업행위 사례

­▷A운영자 : 2018년 6월부터 2019년 6. 28일까지 건축물 5동(객실수 5개)

   1박 16만원, 월평균 40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 행위

­▷B운영자 : 2018년 6월부터 2019년 6. 28일까지 건축물 2동(객실수 2개)

   1박 16만원, 월평균 20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 행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은 2018년 8월 28일 신설이후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하여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으며, 고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숙박품질 관리,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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