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과 4월 신청받아 시행 중인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 만큼 농번기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이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소규모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의 소모성 농기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서, 첫 번째 대상은 경지면적이 0.5㏊ 이하인 소규모농가의 경영주이다. 단, 시설재배업 농가의 경우 시설 감귤류(만감 포함) 3,300㎡ 이하, 시설 과수(샤인머스캣, 망고) 2,600㎡ 이하, 시설 채소(평균) 4,750㎡ 이하의 규모다. 두 번째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 거주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경영주)이다. 청년 농업경영주는 청년농 경영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이 경우는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로 구입비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중 최종 대상 농가로 확정되면 1~2차 확정된 농가와 마찬가지로 10월 31일까지 구입희망 농·감협을 방문해 농기자재를 사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1~2차 접수 결과 제주시의 경우 3,909 농가에 19억 원(보조 975, 자부담 975)이 확정되어 구매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업 경영주가 신청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