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뿌리뽑는다
제주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뿌리뽑는다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8.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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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소방 출동로 확보 캠페인 전개
9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매월 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개선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됨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월 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로교통법 개선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됨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도를 비롯해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동부모범운전자회, 안실련, 모니터봉사단 등이 100여명이 함께 참여한다.

캠페인에서는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합동으로 화재를 가정한 소방로 확보 훈련을 선보인다. 특히 화재 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방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대상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도로 모퉁이 등이다.

횡단보도 전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이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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