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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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제주
  • 승인 2024.07.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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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희 노형동 주무관
[기고]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고]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7월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하지만 휴가를 떠나기 전 올해 나의 재산세를 먼저 확인해보자.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과는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과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금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 ‘연납’으로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 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가 된다.

같은 주소지에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의 건물이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부과가 되고 창고나 상가건물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은 ‘건축물’로 부과가 되는 것이니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종종 문의하는 것이 공동명의이다.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산정된 재산세에서 각자의 소유 지분별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총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여름에는 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 재산세를 책임감 있게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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