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순간부터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소유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 및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ㆍ수탁사업을 통하여 임대차가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된다.
농지를 취득하면, 본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상 어떠한 법적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임대가 불가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단으로 휴경하는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된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고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및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전용 여부 조사와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인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1/3이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게는 청문을 통해 농지처분의무부과를 하게 되는데, 농지처분의무 기간(결정일로부터 1년)동안 해당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면 농지처분명령을 3년 유예하게 된다. 유예 기간동안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하여 농지처분명령 결정되어 6개월 이내 소유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지처분의무 기간동안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지 않는 경우에도 청문을 통하여 6개월 이내 처분을 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농지처분명령 기간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된다.
이와같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동안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