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ㆍ자치경찰,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실시
제주 국가ㆍ자치경찰,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실시
  • 뉴스N제주
  • 승인 2018.09.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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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7일간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종합치안대책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함에 따라, 예년과 달리 자치경찰단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1단계(9.10∼19. /10日) 기간 중에는 국가 지역경찰이 상대적으로 보안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금융시설, 금은방, 편의점 등 대상 범죄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취약장소 판단 時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진담팀(CPO)이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사기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취약요소 점검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발생시 대비하여 범죄신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또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접수 시 신속 출동하여 피해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사기능에서는 현금다액 취급업소, 재래시장, 유흥가 등 범죄발생 예상지역에 거점배치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은 자치경찰과 협업, 추석 연휴 기간 공ㆍ항만, 대형마트 등 혼잡장소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2단계(9.20.∼9.26. / 7日) 기간 중에는  지구대․파출소, 광역기동순찰대ㆍ자치경찰단ㆍ형사ㆍ국제범죄수사대ㆍ외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투입하여 1단계 점검결과 취약지점인 금융기관․현금다액 취급업소 등을 집중순찰하고 가정폭력 발생시에는 언제든 합심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기간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만큼 창문, 현관 등의 문단속과 신문 등 배달품은 일시 중지하고 택배ㆍ전단지 등이 우편함에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 부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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