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불법 출도 알선 및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총 15명 검거(구속 3)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며 목포 등지로 도외 이탈을 알선한 브로커 및 도내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약 3만 위안(한화 약 540만 원)을 받아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박으로 제주도를 무단이탈 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식당 ‧ 농장 등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검거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사증 없이 제주도를 통해 국내 입국 후 도외 이탈하는 행위와 기타 불법체류 ‧ 고용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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