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22대 국회서도 「가맹사업법」 발의
김한규 의원, 22대 국회서도 「가맹사업법」 발의
  • 뉴스N제주
  • 승인 2024.06.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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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도 정당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야"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실시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위)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단체 설립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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