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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마작도박 개설 피의자 등 7명 검거
제주청, 마작도박 개설 피의자 등 7명 검거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07.22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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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설치해놓고 중국인 동포 상대로 도박개장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19일 오후 1시경 제주시에 있는 식당 2층에서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이용, 도박장을 개설한 피의자 A○○(남,38세)과 13개의 마작패를 가지고 도박을 한 피의자 B○○(남,52세) 등 총 7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19일 오후 1시경 제주시에 있는 식당 2층에서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이용, 도박장을 개설한 피의자 A○○(남,38세)과 13개의 마작패를 가지고 도박을 한 피의자 B○○(남,52세) 등 총 7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 5년↓ 징역, 3천만원↓ 벌금, 제246조(도박) : 1,000만원↓ 벌금

경찰에 따르면 검거경위는 "제주시내 모처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마작을 한다는 첩보입수, 2개월가량 잠복 끝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하고 전자동 마작전용테이블* 2대, 마작패578개, 판돈 154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테이블 상판 가운데 부분 버튼 눌러 뚜껑이 열리면 그 곳에 마작패 112개를 넣어 전자동으로 섞어 패를 배분해주는 장치

향후 수사사항으로는 피의자 B○○(남,52세) 등 6명은 단속 당일 약1시간에 걸쳐 판돈 154만원을 걸고 마작도박을 하거나 방조를 한 것으로, 전원 현행범체포 후 입건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한, 피의자 A○○(남,38세)는 2018년 10월경 부터 1대당 6만원씩 12만원을 받고, 식사, 음료, 커피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 확인 되어 추가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계획으로 경찰은 "SNS 등을 통해 자국민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는 장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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