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56개소 추가 지정 확정
악취관리지역 56개소 추가 지정 확정
  • 뉴스N제주
  • 승인 2019.07.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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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총 113개 시설 지정 관리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확정하여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된 56개소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이다.

*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개정(‘19.6.13.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지정은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2,842㎡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7,629㎡이다.

2019. 6. 25. ~ 7. 9.까지 15일간 이루어진 의견 수렴기간 동안 총 14개소의 양돈장 운영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금번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내 44개소의 양돈장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외의 양돈장 12개소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는 기 지정된 57개의 양돈장을 포함하여 이들 양돈장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술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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