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에 각각 입법예고한 출국납부금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3월 ‘부담금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출국납부금 11,000원을 3,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해 관련 시행령을 개편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위 의원은 출국납부금 인하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소로 이어져 국내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시 감면 규모가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정부 관광 예산 1조 3,1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 어렵게 회복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위 의원은 “긴축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예산을 늘릴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감소가 당장 내년부터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을 위축시키고 해외여행을 장려하는 듯한 정책방향이며,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을 막겠다고 한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 된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도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영세한 제주 관광업계 지원사업 등을 축소시켜 제주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고, 경기 하락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 시키는 출국납부금 인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