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당산봉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급경사지 정비공사 분명한 환경파괴"
[원문]"당산봉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급경사지 정비공사 분명한 환경파괴"
  • 뉴스N제주
  • 승인 2019.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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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쪼개기 공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 “무리한 절토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공사방안 무시”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당산봉 일대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에서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일대 1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련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절대보전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업이 필요한 곳은 고산리 3616-16번지부터 산8번지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다. 해당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해당지역의 보호가치를 고려했을 때 4157㎡만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 대한 규정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정비사업은 3,000㎡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대보전지역관리부서와의 협의로만 관련된 협의를 마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해당지역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지역에서 연대를 특정할 수 없는 동물뼈가 공사중에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발굴작업과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표본조사는 공사구간의 단 2%만을 조사해서 발굴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고산선사유적지가 분포하고 있고 아직도 주변지역에 많은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앞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상세한 조사가 필수적이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실제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동물뼈가 발굴되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해당지역의 문화재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산봉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자문이 있었다는 점이다. 경관보전과 자연경관훼손 최소화를 요구한 것이다.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이런 우려를 고려해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시설의 영구성, 보수공사 등에 따른 예산투입을 문제로 이를 배제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과연 25억의 사업비를 들이면서 과도하게 당산봉 사면을 절취하는 비용보다 안전펜스와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보수비용이 더 큰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마을주민들도 안전펜스와 안전망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방식을 고수했다. 해당지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펜스와 안전망 등을 설치하면 충분히 문제를 막을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배제한 것은 그만큼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수려한 당산봉의 경관은 상당부분 훼손됐고,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역시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안전을 위한 정비를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안전을 위한 정비를 넘어서는 과도한 환경파괴와 훼손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비사업에 신중한 고려와 고민이 부족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파괴에 대한 우려가 도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그만큼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힘써야 하는 것이 제주도가 직면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과 규정마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남은 위험구간공사에 있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디 편의성과 경제성만 따지는 공사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이 담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끝.
 

2019. 07.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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