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道,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07.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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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7월31일까지 납기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1230건, 82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2만3853건(7.1%↑), 금액 155억6000만원(23.1%↑)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586억10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241억7800만원이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분 연납기준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7월,9월 각각 1/2부과되던 10만원초과~20만원 미만인 주택분재산세가 7월에 일괄부과됨에 따른 65억원 증가,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원 증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로 인해 35억원 증가,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는 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편리한 방식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 행정시 세무부서,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문의(제주시 ☎ 728-2382~2384, 서귀포시 ☎ 760-2325, 2321)

제주도는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7월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10만 원이하 경우에만 7월에 전액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7월에 전액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납기준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시 및 각 읍ㆍ면ㆍ동은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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