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선고..."다시 미궁속으로"
[영상]'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선고..."다시 미궁속으로"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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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청바지,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 결과 모두 증거 능력 없다"

제주도내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으로 도민에게 '살인의 추억'으로 알려진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박아무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만한 능력이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의 청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았다"며, "위법하게 압수된 박씨의 청바지와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 결과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의 사건 당시의 통화내용 삭제, 운전면허 재발급 등을 받지 않거나 관련 사건 검색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변호사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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