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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道, 법무사 서류 도용 지방세 탈세 적발 수사의뢰
[영상]道, 법무사 서류 도용 지방세 탈세 적발 수사의뢰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7.0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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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신고과정서 허위서류 제출 등록면허세 50% 부당 감면
감면액 전액 추징....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 등 적극 대응키로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내 A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인 B법무사는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과세기관에 근저당설정에 따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신고할 때는 채무자를 농어업인으로 기재해, 등록면허세 50%를 감면받고, 법원에 등기 신청할때는 농어업인이 아닌 실 채무자를 기재해, 등기 완료해 등록면허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B법무사는 C채무자와 D농어업인 모르게 D농지원부를 도용해, 등록면허세 50% 감면받아, 가로챘다. D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A금융기관에 가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제주도는 적발사항을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위법ㆍ부당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족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한,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에서는 위법·부당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족분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도·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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