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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채택
[도의회]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채택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7.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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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계 상생발전과 교통난 해소 위해 대기업도 자율감차 동참해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자율감차 정책에 대기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일 개최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의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도내 소규모 중소업계의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도 감차정책에 어렵게 동참하고 있지만,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불참은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렌터카 감차정책이 빛이 바래고 있어 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128개 렌터카 업체 중 119개 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렌터카 자율감차에 동참하고 있으나, 대기업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 등 5개 대형 렌터카사는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도내 중소렌터카 업계와의 상생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자율감차에 동참을 촉구한다는 사항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제주도내에서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자율감차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다가오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 시 최종 결의안이 통과되면 청와대, 국회, 대기업 등에 발송하게 된다.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우리 제주도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로 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난과 주차난,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왔고, 차량증가속도를 조절해야 할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2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와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제도정비에 따라 제주도정에서는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약 3만 2000대의 렌터카 중 7000대를 줄여 2만 5000대만 운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업체별로 보유대수에 따라 1%에서 많게는 23%까지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자율감차를 요청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 본거지를 둔 119개 업체가 차량을 감차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면서 수급조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는 자율감차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자율감차에 나서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5월 29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았던 대기업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5월 29일부터 시행하려던 운행제한 조치가 불가하게 된 실정이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렌터카 운행제한이 업체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율감차에 선의로 동참했던 지역 소형업체의 피해는 전혀 감안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소지를 타 지역에 두고 있는 대기업 렌터카들은 감차를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도내 업체들은 눈물을 머금고 차량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이런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와 해피네트웍스 렌터카는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를 대면서 렌터카 수급조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제주도내에서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여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렌터카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렌터카 5업체는 지역 업체와의 상생과 제주도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제주도에서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원한다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난 해소에 동참하면서 렌터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렌터카 자율감차를 거부하는 상황을 소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제주도의 교통난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감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이에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동참하는 지역 업체의 노력이 대기업 자본의 탐욕에 의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기업 렌터카업체들이 도내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자율감차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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