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감차사업 협력해야”
[원문]“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감차사업 협력해야”
  • 오형석 기자
  • 승인 2019.06.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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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됐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원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전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소속 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제주도민 앞에 선 것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사업 추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한 제주는 우리 국민 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누구나 한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 휴양도시로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하나 제주는 지금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접어두고 교통문제를 살펴보면 2018년도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383,659대로서 도민1인 당 0.55대(전국평균 0.44대)로서 전국1위이고, 세대수로 봐도 1세대 당 1.33대(전국평균 1.05대)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천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교통사고와 차량정체 등 교통문제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내 렌터카로 인한 2018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렌터카 등록대수 32,000여대 중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가 513건에 사망6명, 부상자가 905명인반면, 렌터카 공제조합에 접수처리 된 현황을 보면 20,000여대 가입 대수 중 사고 건수는 17,563건에 사망 6명, 부상5,724명으로 하루평균 4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된 것보다 사고 건수는 34배, 부상자는 6.3배가 많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여 처리된 건수를 합치면 훨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귀중한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렌터카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이 형성됨에 따라 초보 운전자 및 장롱면허 소지자인 관광객들이 저렴한 렌터카 요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렌터카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며 렌터카 운전자 과실비율도 68.2%로 나타나고 있고, 20대 운전자 사고비율이 38.7%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렌터카 1대는 자가용차량 4~5대 분량의 교통량을 발생시키고 있어 렌터카 6,000대를 감차할 경우 자가용 약 25,000여대 이상의 감차효과를 볼 수 있음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도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여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감차동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도내 일부업체들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감차방식에 반발하여 소송을 준비하여 왔었으나 현 제주조합 강동훈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던 일부 조합원사 뿐만 아니라 비 조합원사를 포함한 일부 영업소들까지도 감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 감차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인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와 해피네트웍스 렌터카는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를 대면서 렌터카 수급조절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렌터카 업계와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침해는 대기업보다는 도내 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들은 이제야 할부가 막 끝난 차량들을 감차하는 부담을 안고 뼈를 깍는 고통속에서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지만, 대기업 영업소들은 본사 또는 육지부 각 영업소로 이관할 수 있어 피해보는 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대기업들은 제주도에서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여행사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몫으로 돌리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기업 렌터카 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8.12.10. 제53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2019.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에서 렌터카 사업에 진출하였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만큼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에 묻고 싶습니다.

이미 위 대기업들은 제주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주에서의 렌터카 사업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대기업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건지?

또한, 대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동안 제주도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국렌터카 사업조합에서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사업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대기업과의 소송전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대기업 렌터카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제주도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제주도민과의 공존공생 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수급조절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

부산조합이사장 이을숙, 대구경북조합이사장 조석태, 인천조합 이사장 김성규, 광주조합이사장 황대연, 대전조합이사장 홍만기, 울산조합이사장 정병승, 경기조합이사장 신흥근, 강원조합이사장 강주만, 충북조합이사장 노병주, 충남조합이사장 최규보, 전남조합이사장 윤성철, 경남조합이사장 이석해, 제주조합이사장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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