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강화
제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6.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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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이(7~8월) 도래됨에 따라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가입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00㎡이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 가입 대상이며, 보험 가입금액은 100㎡당 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 할 경우 미가입 일 수 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시내 가입대상 숙박업소(551개소) 및 음식점(2,580개소)중 휴업 시설을 제외한 전 업소가 가입하였으며, 2017.1.8. 법 시행 후 지난해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에 따라 7~8월에 가입이 집중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에게 보험 기간을 확인하여 갱신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전담 인력 활용 및 관련 협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갱신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입 안내를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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