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9년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 본격 실시
제주시, 2019년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 본격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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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7. 01. ~ 10. 31.(4개월) 1,927개소 운영실태 조사

제주시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1,927개소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이며 읍․면․동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16년도에 최초로 조사하여 설립요건 미충족, 사업범위 위반, 무단 휴업 등으로 942개소 대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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