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일반구역 단속유예, 교통혼잡․특별관리지역 주민신고제 단속 유지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4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5일간)이다.
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6개소 교통혼잡지역***6개 도로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한다.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터널안
** 특별관리지역(6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 교통혼잡지역(6개 도로) :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면서, “시민들께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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