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9:09 (금)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표창 수상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표창 수상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6.12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인정받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9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등록·심사제도 운영으로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상반기 현지방문 점검을 통해 중앙부처와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286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10개 분야·28개 지표로 면밀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등록·심사제도 운영'을 비롯한 3개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사례는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선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방위사업청

이번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의 성실이행 유도를 위한 노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4일 개최된 '2019년 공직윤리제도 연찬회'에서 전국 28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등록·심사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공유·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불성실신고자 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요구,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서약서 제출조치 등으로 과오신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징계의결·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사처분 찾아가는 재산신고 안내교육을 통한 등록의무자 1:1 맞춤형 지원 공직윤리의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기관(부서)장 면담 등의 세부내용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우선 행정시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공직윤리의무 성실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등록의무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사전적·예방적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차세대 공직윤리시스템 만족도 및 제도운영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구심점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공직사회를 향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3년 연속 1등급’ 및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2018년 전국 청렴정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의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번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 표창 수상의 성과를 더하여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청렴 제주’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