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道 물가대책위 심의 ‘통과의례’ 불과" 주장
강성민 의원, "道 물가대책위 심의 ‘통과의례’ 불과" 주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6.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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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5건 중 13건, 52% 원안의결
세부분류 시 총 61.9%(55건 중 34 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인하액 대체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서울시, 도민·의회 의견 수렴... 강제조항 둬야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최근 제주도내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까지 들썩거림에 따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9일 발표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 회의가 총 12회(그 밖에 안건 포함 총 21회 개최) 열렸다”며, “이중 제2항1호∼6호의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인 과반 이상을 차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 1건(4%)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수정의결한 11건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볼 때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2014.10.27) 결과 상수도 요금 평균 773원/톤을 요구했으나 평균 772원/톤으로 0.1원 인하되는 등 그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의원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 할 경우(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 중 성인, 청소년, 어린이) 총 55건 중 21건인 38%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인 61.9%인 34건은 원안의결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부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민 의원은 “관련조례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1회도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강성민 의원(정책간사)은 “최근 제주도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고,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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