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도 알뜰하게 지출하세요
[기고]자동차세도 알뜰하게 지출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19.06.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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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회 애월읍사무소
황보회 애월읍사무소
황보회 애월읍사무소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에서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론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은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좀 더 기분 좋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더 적게 내는 방법은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자동차세 절세 방법 ‘자동차세 연납’이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신청 시기에 따라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1년 세액 공제율이 1월에 10%, 3월은 약7.5%, 6월은 약5%, 9월은 약2.5%로 남은 개월 수와 납부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당연히 이번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하여도 하반기 세액에 10%(1년 세액에 약5%)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 6월 말까지 제주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납부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에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세는 차량 가액이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 자동차인 경우 cc당 200원인 것에 비해 1,000cc 이하인 경우에는 cc당 80원에 불과해서 999cc차량을 신규로 취득해서 1년치를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년 세액이 93,500원이다.

참고로 전기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1년 세액이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지만 1월 연납으로 납부하면 10%가 공제되어 1년 세액 11만7000원이 된다. 이는 일반 승용자동차의 1년 세액이 30~50만원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차령이 3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차령 12년) 경감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된 중고차를 사는 것도 자동차세를 덜 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성실히 납부를 해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또한 가장 확실한 절세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추가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도 막상 깜박해서 납부해야할 상황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 자동차세 납기일은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 1일이 되었는데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기 보다는 미리미리 납부하여 성실납세자의 뿌듯함을 느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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