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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구간단속장비 등 확대 운용
제주지방경찰청, 구간단속장비 등 확대 운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6.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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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구간단속장비 등 27개소 추가 운용, 교통사고 감소 기대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신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 등의 단속유예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정상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단속유예 기간(’19.3.1.∼ 5.31. 3개월간) 동안 약 1만 여건의 계도장 발부

제주경찰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운용되는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26개소, 총27개소로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평화로 중문방향에 설치된 구간단속장비는 특정 지점이 아닌 과속위험이 높은 일정 구간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게 된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방효과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평화로 광령4교차로 서측 → 동광교차로 입구까지 15.3km를 10분이내 통과시 단속(평균 속도 90km/h 초과)

그러면서 "구간단속은 시․종점 통과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 모두 단속 예정"이라며 "신규 운영되는 장비는 1대의 카메라가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하므로 카메라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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