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시행
제주도, 예산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시행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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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ㆍ현안사업 위주 신속한 재편성 통해 지역경기 부양 지원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월제도 운영방식을 개선·시행한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월제도 운영방식을 개선·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월제도 운영방식을 개선·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단년도 회계연도 제도에서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해 다년도에 걸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예산의 연도말 집중집행 예방, 공공서비스 단절 방지 등 탄력적 예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ㆍ운영 중인 제도이다. 성격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증가하던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을 이월사업 감축 원년으로 삼아, 연도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주요사업 모니터링 확대, 집행부진사업 삭감 후 재투자, 이월사업 승인기준 명확화 등 이월예산 축소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2~2017) 평균 11.8%였던 이월예산비율이 7.7%대로 떨어져 2018회계년도 이월예산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2월(정리추경)에 심의하던 이월제도를 자체예산 편성사업은 5월(1회추경, 19년도의 경우 2회 추경)과 국고보조사업은 12월(정리추경)로 분리해 심의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는 기존 제도가 이월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심의 전까지 이월예산의 규모 예측이 힘들뿐만 아니라, 이월예산규모와 불용예산규모가 상호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미집행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월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집행불가 사업 예산 삭감 후 신규 우선순위 사업 재편성의 용이, 미집행 예산규모 축소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과 함께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제도를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월사업 집행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월예산이 지연 없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월예산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으며, 예산원칙의 예외규정인 만큼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이월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불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경기 부양, 긴급 현안 대응 등 신규 우선순위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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