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도교육청,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최종 ‘불승인’결정
[영상]도교육청,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최종 ‘불승인’결정
  • 현달환 기자/오형석 기자
  • 승인 2019.05.2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항목 중 2개 항목 ‘적합’, 6개 항목은 ‘부적합’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춰야 하는 기준 부적합 판단
오순영 교육담당사무관은 28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CS제주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자료준비가 너무 부실한 상태라 도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가 어려워 최종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오순영 교육담당사무관은 28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CS제주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자료준비가 너무 부실한 상태라 도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가 어려워 최종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은 ㈜에이씨에스제주가 2018년 12월 28일(금)에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최종 ‘불승인’결정했다.

오순영 교육담당사무관은 28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CS제주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자료준비 및 자본 등이 너무 부실한 상태라 도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가 어려워 최종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9년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2019년 5월 27일(월)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최종 심의결과는‘부적합’한 것으로 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8개항목 중 2개 항목은 ‘적합’했으나, 6개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하게 검토된 사항은 ▲신청법인인 ㈜에이씨에스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오 사무관은 "도교육감은 신청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은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추어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최종‘불승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ACS제주 국제학교 설립 계획 승인 신청 개요

◦ 학 교 명 : ACS 제주 국제학교
◦ 신청법인: ㈜ 에이씨에스제주, 자본금 10백만원
◦ 모 법 인 : GIS, 자본금 1,200백만원 (이하 “GIS”)
◦ 설립목적 :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다중언어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전, 도덕성, 지성,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기반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H17부지
◦ 개교예정일 : 2020. 10. 26.
◦ 편제학년 및 정원 : 유치원부터 12학년, 56학급, 1,130명
◦ 교육과정 : IB PYP, IGCSE, IB DP
◦ 부지면적 : 113,830.5㎡ ◦ 건물연면적 : 54,030㎡
◦ 자금확보계획 : 936억원(신청법인으로 출자하는 70억 포함)

■진행 경과

◦ 2018. 2. 20. 설립계획승인 신청
◦ 2018. 4. 4. (교육청)설립계획승인 신청서 반려(설립 계획 승인서 서류 미비 등)
◦ 2018.12. 28. 설립계획승인 재신청
◦ 2019. 1. 18. (교육청) 1차 설립계획승인 신청 보완 요구
◦ 2019. 2. 11. (신청법인) 설립계획승인 보완 자료 제출
◦ 2019. 3. 7. 제1회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제1회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조치
- 2019. 3. 12. (교육청) 2차 설립계획승인 신청 보완 요구
- 2019. 3. 15. (교육청)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승인신청자료 법률자문 요청(정부법무공단)
- 2019. 3. 20. (교육청) 3차 설립계획승인 신청 보완 요구
◦ 2019. 4. 8. (신청법인) 2, 3차 설립계획승인 신청 보완 자료 제출
◦ 2019. 4. 22. 제2회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2019. 4. 30. (교육청) 4차 설립계획승인 신청 보완요구
◦ 2019. 5. 17. (신청법인) 4차 설립계획승인 신청 보완 자료 제출
◦ 2019. 5. 27. 제3회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8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적합’, 6개 항목은 ‘부적합’으로 최종‘부적합’결정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