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단체들, "교통약자들에 차별없는 이동기본권 보장돼야"
제주장애인단체들, "교통약자들에 차별없는 이동기본권 보장돼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5.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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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서 공동기자회견
"장애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道가 직접 운영해라"

“교통약자들의 염원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제주도가 직접 보장하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를 비롯한 제주도내 장애인단체들이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이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의 ‘일등복지제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

제주도내 장애인단체들이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 이동기본권 보장! 제주도정이 직접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장애인단체들이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 이동기본권 보장! 제주도정이 직접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기본권 보장! 제주도정 직접운영 촉구! 장애인단체 공동 기자회견 원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권리가 실현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약자의 신분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를 실현시켜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일체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교통약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이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제주도정을 향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동일하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교통약자인 우리 장애인들의 염원이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기본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통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영역에서 평등한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동기본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통약자들은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모든 관계는 단절된다. 결국 인간다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일체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조례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도지사의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만4711명, 뇌병변장애인 3470명, 시각장애인 4270명 등 3만4278명에 이른다.

그러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등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더 나아가 휴양이나 요양,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입도하는 교통약자들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교통약자는 연간 25만명에 달했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되고, 모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보장된다.

결국 도내를 운행하는 83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는 교통약자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기본권은 실현될 수 없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대폭 증차, 운행하지 않고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기본권은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제 때 병원에 가지 못하면 증세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조차 위협받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생명수와도 같다. 그런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생명수인 차량을 배정받지 못한다.

이용상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도정에 얘기하면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업체는 도정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에 따를 뿐이니 도정에 따지라고 한다. 도정과 업체, 어느 한 곳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교통약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상처받는다.

삶이 가치 없는 상태로 여겨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간이 기본권리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원 지사의 ‘일등복지제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도정의 책무이다.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교통약자들의 염원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기본권! 제주도정이 직접 보장하라!!

2019. 05. 27

교통약자 이동기본권 보장! 제주도정 직접운영 촉구! 장애인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제주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제주장애인 이동권연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지회 ▲민간위탁 중단! 직접운영·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 대책회의(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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