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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업무처리기준 강화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도, 업무처리기준 강화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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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업무처리기준 통일 … 조합 실태점검으로 조합원 피해예방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및 점검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1일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강화된 업무처리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한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수립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조합원 모집신고 전에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함으로써, 모집신고 이후 발생될지 모를 사업 장기화와 추가부담금 등의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모집신고된 3개 조합과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인 6개 조합 등 모두 9개 조합을 대상으로 ‘주택법’ 위반여부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준수여부 등 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조합운영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은 도에서 제작 배부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홍보책자의 비치 여부, 일반분양주택*으로의 홍보 여부, 계약서에 탈퇴절차 포함 여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 조합원구성이후 일반분양자 모집공고 이전까지 사용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에서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도에서 제작 배부한 지역주택조합 홍보책자(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기간 및 조합원분담금이 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면서, “기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도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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