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실 교섭하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실 교섭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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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서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하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은 약속을 지켜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에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 문재인정부와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의 임기가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교육감들 모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동일 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다"며 분노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올해 3년째인 집단 교섭에서 지난 두 달간 Δ교섭요구 중단 Δ사업장별 보충 교섭 불가 Δ교육청 앞 집회·시위 불가 등 초헌법이고 반노동적인 요구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겉으로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교섭창구 일원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임금교섭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자는 제안에도 '보충교섭 불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학교부터 바꿔내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모범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교육부, 교육청과 3년째 집단교섭을 이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섭 행태는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어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5차례의 실무협의, 2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 교육청은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으며 터무니 없는 요구조전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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