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함덕 주민들 "제주시, 감사위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 취소" 주장
[영상]함덕 주민들 "제주시, 감사위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 취소" 주장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5.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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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장 허가 제주공무원 훈계 처분에 분노
"감사위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 취소해야"
함덕 콘크리트 블럭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함덕 콘크리트 블럭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가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D콘크리트 블록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해 관계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징계로 훈계 처분을 내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함덕 콘크리트 블럭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번 감사 결과와 대해 "3개 부서에 대해서 엄중경고와 관계 부서 12명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로 그친 솜방이 감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시에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한다.

감사위는 "해당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제주시가 이 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의 입장은 콘크리트 블록공장의 경우 폐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위원회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대대책위는 "고희범 제주시장은 전 함덕리장이 공장승인을 동의해 어쩔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시청은 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 업자도 90% 용적율이라고 직접 말했다. 시청은 이미 지어진 공장이니 환경에 대한 감시를 엄중히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는 “7천백여명의 함덕리민의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판단을 하라”며 “함덕리민에 진심어린 사과와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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