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1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형렬)에서는16일 오후 6시 동행정복지센터 2층 소통방에서 5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설명 및 지역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