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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 위협하는 불법주차 시민이 잡는다!
[기고]안전 위협하는 불법주차 시민이 잡는다!
  • 뉴스N제주
  • 승인 2019.05.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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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숙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양희숙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양희숙 아라동주민센터 주무관

용기를 내어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나는 ‘인도(人道) 위 불법 주차’를 한 적이 있었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하며, 인도를 침범하여 개구리 주차를 한 적이 있었다.

차량 통행에는 방해가 되진 않겠지만, 보행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내가 침범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불법주차라는 인식이 없었던 정말 부끄러운 ‘나’였다.

많진 않겠지만, 지금도 예전의 ‘나’와 같이 불법주차대상이 되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 특히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는 쉽게 불법주차임을 간과할 수 있는 구역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면, 불법주차는 1.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 침범 2.안전지대 등지 침범 3.소방시설 주변 5m이내 4.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5.버스정류소 10m이내 6.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이 해당된다.

아라동주민센터에서는 시민중심의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확산을 위하여 아라동 통장협의회와 함께 4월 29일(월)부터 매일 수시단속을 나가고 있다. 매일 6명의 통장들이 참여하여 아라동 관내 인도 위,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내문 및 지도장을 이용하여 200여건의 불법 주차된 차량을 계도하였으며,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통장들이 단속으로 활용할 시민신고제는 4월 29일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다. 기존 평일 일정한 시간대에서 운영한 것에는 이제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단속이 되며, 1분 단위 사진촬영만으로도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시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APP)을 다운받아 2장의 사진촬영만 하면 바로 관련부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 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이제는 시민이 간편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민신고제 어플을 다운받아보는 것을 어떨까? 거리를 걷다보면 쉽게 보일 수 있는 불법주차가 나의 신고를 통하여 근절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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