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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개하천 바람직한 관리방안
[기고]복개하천 바람직한 관리방안
  • 뉴스N제주
  • 승인 2019.05.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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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과장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형섭 과장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형섭 과장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개(覆蓋)하천이란 하천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은 하천을 말한다. 하천 복개는 경제개발이 최우선이던 시기에 산업화 및 도시화로 도로나 주차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된 하천을 도시미관상 보호하기 위해 도심지를 관류하는 구간에 시행되었다.

우리도의 경우 지형적 특성으로 해안지역에 도시가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복개하천도 하천의 하류부 도시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개하천은 자연 하천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복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속화하고, 하천 생태계를 단절시킨다. 햇빛이 차단되고 공기의 순환이 잘되지 않아 하천의 자정기능이 상실되며, 오염수 유입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하천수질은 더욱 악화된다.

또한, 오염된 수환경으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파괴, 단절되고 악취와 함께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번식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홍수시 복개구간 내 통수단면이 작아져 침수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상기후로 증가된 강우를 대비해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치수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구조물에 유송잡물이 걸린 경우 도심지 침수피해 원인이기도 하다.

세째, 복개하천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열섬현상을 일으키는 작용한다. 도시에서 하천 등 수변공간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복개하천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바뀌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하천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복개하천은 열섬현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복개 하천은 1999년도에 처음으로 하천법으로 금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법을 개정하여 하천 복개 금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금지하기 이전에 개발된 복개하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복개를 철거하고 하천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복개 상부의 이용에 대한 대체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개 철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복개하천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복개하천은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차집시설을 통해 오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기시설과 통풍시설을 갖추고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도 필요하며 토사퇴적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침사지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주기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복개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상류부 저류지를 설치하여 복개하천이 분담해야 하는 홍수량을 감소시켜 복개부의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청계천, 제주시 산지천 등과 같이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것은 하천관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하천이 치수・이수 기능 외 친수・환경기능을 향상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도록 산・학・연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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