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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좌남수 의원, 복지사각지대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일명‘헬렌켈러 조례안’공동발의
고현수 의원·좌남수 의원, 복지사각지대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일명‘헬렌켈러 조례안’공동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5.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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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고현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과 좌남수 의원
고현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과 좌남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과 좌남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자율적인 이동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기회도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합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세상과 단절되는 가장 혹독한 장애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념 정의조차 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현황과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도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약 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체계의 구축, 이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와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통역사 양성과 지원,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었으며,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도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고현수 의원은 “시청각장애는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이 전무하다. 장애인복지의 또 다른 사각지대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시청각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며,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5월 16일 개회하는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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