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 실시
제주도, 2023년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 실시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6.1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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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림읍·12일 하례1리·15일 조천읍서 세법상식 강의 진행
제주도, 2023년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 실시
제주도, 2023년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찾는 것은 물론, 다양한 법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한림읍의 요청에 따라 편성됐으며, 이강수 세무사를 초청해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상식’에 대한 기초과정을 다룰 예정이다.

향후 12일 오후 4시 남원읍 하례1리사무소 회의실, 15일 오후 4시에는 조천읍 조천주민교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세법상식’ 강의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도내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접속해 ‘도민로스쿨’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dbrud12@korea.kr) 또는 팩스(064-710-2279), 전화(064-710-2275~6)로 신청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을 편성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이 지역에 따라 소외되지 않고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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