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공원․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제주시, 한림공원․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6.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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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인 사유화 방지 ...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 증진시킨다
장기방치 텐트 철거 지속 추진, 오는 22일 2개 텐트 철거 예정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에 해수욕장 주차난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을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 68대로 대형버스 17대와 일반 승용차량 소형 51대 주차가 가능하며,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은 6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시적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주차대수가 238대로, 요금과 운영시간은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유사하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요금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협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앞 주차장
협재공원 공영주차장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와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해 민원이 제기됐던 바, 총 사업비 3억 2백만 원을 투입해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을 완료했으며,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최근 완료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은 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

※ 마을회 위탁 근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해수욕장 편의시설(탈의실,샤워시설,주차장,야영장 등)은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장기방치 텐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협재해수욕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장기방치 텐트를 지금까지 13*개소를 철거했다. (2월) 7개소, (5월) 2개소, (6월 5일) 4개소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가 끝난 텐트 2개에 대해서도 오는 6월 22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공원
한림공원
한림공원 앞 주차장
한림공원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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