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약 항공방제기술 교육 실시
2023년 농약 항공방제기술 교육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6.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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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업자, 농업인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 방제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 항공방제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추진
 2023년 농약 항공방제 기술 교육 사진
 2023년 농약 항공방제 기술 교육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선범)은 항공방제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6월 1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강승우홀에서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가 신설되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항공방제업 신고 조건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및 항공기 등에 대한 보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무전기 등 장비를 갖추고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2023년 농약 항공방제 기술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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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방제기술자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은 물론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 방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지원은 농촌진흥청 소재성 사무관과 제주천지 송진영 박사를 초빙하여 등록된 18개 항공방제업체는 물론 향후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에 대한 이해, 농약 안전 관리 및 항공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선범 제주지원장은 “농촌 인력 고령화 등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전문가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농약 항공방제 기술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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