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년 이상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부여
제주도, 5년 이상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부여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5.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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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젊은 세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박차
9급 공무원 성과상여금 상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젊은 세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의원면직자중 5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평균 74.6%로 나타났다. 퇴사자 10명 중 7명이 5년 미만 근무자인 셈이다.

또한 제주도 지방직공무원 신규채용 경쟁률도 2021년 19.2대 1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2023년은 7.3대 1로 크게 하락했다.

제주도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무여건 개선에 나섰다.

우선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됐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장기재직 동기를 부여한다.

현행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 시 기간별로 10~20일을 부여하지만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에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제19조제7항)

또한 9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호봉을 현행(10호봉)보다 1~2호봉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도 올해부터 근속 복지점수를 1년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급했던 출산축하 복지점수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 대상을 2030세대만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하위직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젊은 세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하위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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