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8:44 (금)
>
제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거안정과 초기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당시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자이다.

지원금액은 1인 1천만 원으로,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소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에 신청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검토를 거쳐 지원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도 7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탈시설 장애인 12명에게 1억2천만 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