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제주시,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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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월 11,000원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부자<br>
문부자 노인복지과장

제주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7억 6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이‧미용료와 목욕료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시설 입소 노인은 제외된다.

최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 부터이며, 기 책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 부터 지원하고 이미용료 1인당 월 5천 원, 목욕료 1인당 월 6천 원을 매월 20일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원 대상자 중 수급자 중지, 시설 입소, 타 시·도 전출, 사망한 경우는 해당월까지 지원 후 그 다음달부터 중단되고, 수급자 재책정, 전입, 시설 퇴소는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재개한다.

한편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했으며, 2022년에는 6,219명에게 6억 6천 9백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미용료와 목욕료를 지원함으로써 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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