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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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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오봉식 삼양동장<br>
오봉식 교통행정과장

제주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사업용 자동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법규준수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임을 감안해 주 1~2회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벽 0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시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제주시에서는 총 218건을 단속하여 57건에 대해 과징금 1천만 원 부과, 계도 146건, 타시도 지역 차량 12건을 이첩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보행과 교통 안전사고에 위협을 주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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