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0:3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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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제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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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우도면장(직무대리) 강선호<br>
강선호 종합민원실장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두었으나,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 다시 1년(‘23.5.31~‘24.5.31)이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4년 5월 31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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