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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_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_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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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지난  2022년 11월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 제 4 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이 15% 에 불과해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기후에너지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심각한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탈탄소시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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