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나
표현의 자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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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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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나

얼토당토 안한 내용을 비판하려니,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대통령 사진을 합성한 모욕적인 포스터를 시내 280여곳에 불법 부착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조사를 공개 비판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더 신중히 원내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라. 그 당이 표현의 자유를 말할 입장은 아니지 않는가?

김한규 의원이 모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2019년, 국회 경내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시민단체 대표를 직접 고소 했지 않나? 물론 대리인을 시켜서 소장을 제출했지만, 그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유일한 흑역사로 남겨져 있다.

당시 피고소인은 2019년부터 2년여간 피의자 방어권까지 침해받으며 혹독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소 취하를 지시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V방송(JTBC 썰전)에 나와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비판했더라도 참겠다고 했고, 대통령 비판해서 국민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일 아니냐고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심기를 거스르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젊은 청년을 고발했다.

이런 권력남용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 포스터 부착으로 112 신고접수가 된 내용을 경찰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입방정을 떨 수가 있나? 지난 대선의 패배로 뼈저리게 뉘우친 줄 알았던 민주당의 내로남불 습성이 되살아 나는 것인가?

점잖게 경찰조사를 지켜보라. 제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원내대변인 직책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그런 논평을 내면 누가 봐도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2023. 5. 25.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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