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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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어제(5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 정의당 핵심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있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석 달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회의의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을 외쳤다. 작년 11월 전체회의 상정부터 줄곧 고성과 퇴장으로 의사진행을 보이콧하더니, 그간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선 엄연한 법안 발목잡기를 해 왔다. 

이제는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부당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하고, 게다가 벌써부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본회의에서의 처리 일정만 남았다. 교섭단체간 합의가 되면 바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의 태도를 볼 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소 30일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에 굴하지 않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평생 꿈에도 만져보지 못할 수십 수백억 원의 손배소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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